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판매 15일 만에 100만 계좌를 넘어선 가운데 은행권 일부 지점에서는 ‘쉬쉬’하며 리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SA 판매 준비 미흡으로 가입시 반드시 필요한 소득확인 절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일부 지점들이 ISA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소득확인증명서가 다시 필요하다며 지점 방문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사실상 리콜 조치다.
ISA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의무가입 기간은 3~5년,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각각 차이가 나는데, 판매 초기 준비 부족 등으로 소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된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추후 세금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ISA 의무가입 기간은 5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인데, 소득확인 미흡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과세 혜택이 많은 서민형 ISA에 가입하면 추후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은 물론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민형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은행에서 리콜 전화를 받은 한 ISA 가입자는 “당황스럽다”며 “막무가내로 오라가라 하는게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 가입자는 ISA 판매 첫날인 14일 한 시중은행에서 1시간에 걸쳐 가입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2015년이 아닌 2014년 소득을 확인하는 실수를 해 다시 은행을 내방해야 하는 번거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선 금융권 창구에서 소득확인 잘못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에 가입했다면 이유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민형 ISA 혜택 적용이 안된다”며 “번거롭더라도 소득증명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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