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대출(이하 약관대출)에 대한 고금리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 구조로, 일부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의 산출 근거가 적합한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9월 보험사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작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모범규준은 업무원가(인건비·판매비·관리비·공통관리비),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 가산금리 산출원칙 제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모범규준 시행 후 약관대출 특성상 신용원가, 자본원가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가산금리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하는 약관대출 구조로 볼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실에 따른 신용원가를 책정할 필요가 없고, 자본원가 측면에서도 낸 보험료 기준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작년 12월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운용 관련 모범규준에 반영할 세부사항을 다시 마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세칙은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세칙에는 가산금리 항목별로 보험사가 감내하는 위험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감독당국이 보다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리스크(조달금리와 내부 자금조달 차이)·유동성·신용(부도율)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산출에 근거가 되는 항목과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세칙이 4월부터 시행된 만큼 보험사 약관대출에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방침”이라며 “보험사가 가산금리 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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