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7일부터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 및 ‘영농규모 확인 서류’ 등을 농협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농업인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취급 실적은 지난해 기준 농축산경영자금 29만 5000건, 농업종합자금 5만 1000건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에 따라 향후 매년 34만 건의 대출
농협은행 관계자는 “Agrix를 통한 서류확인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