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되는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5211개동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대치2차우성과 이촌동 로얄아파트 등 17개 단지 38개동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상가 등 일부 소유자들 반대로 리모델링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조합 회계 감사도 강화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제도 도입한다.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등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내력벽 시행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세대와 세대간 내력벽(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 일부를 철거해 주택 내부 골격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 기준은 다음달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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