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06일(17:0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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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밀리오레를 운영중인 부동산회사 성창에프엔디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5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성창에프엔디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절차의 사전 단계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을때까지 해당기업 채권의 만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효력이 있다. 올해 1월 회생 신청 당시 성창에프엔디의 자산은 1495억원 부채는 1842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였다.
성창에프엔디는 1976년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체로 지난 1998년 동대문에 첫 밀리오레 매장을 열어 국내에 대형 패션 쇼핑몰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2000년에는 타이베이와 서울 명동과 부산, 2001년에는 대구·수원·광주에도 매장을 열었지만 이후 동대문 근처에 헬로APM·굿모닝 시티·두산타워 등 유사 쇼핑몰들이 들어서며 매출과 수익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재기를 꿈꾸며 신촌에 매장을 열었지만 공실률이 80%에 달하는데다가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됐다고 주장하는 분양자들과의 소송에서 패해 총 900억원 규모의 분양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 여파로 2011년에는 당기순손실 552억, 2012년에는 당기순손실 266억원을 기록했다.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3년에는 유종환 대표의 자택이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다. 가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2500억원, 당기순이익은 1억여원이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