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하도급자만을 위한 체불은 폐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금을 받은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도 또는 고의잠적 등 다양한 이유로 체불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해 현장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도급자의 재정·관리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체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발표 직후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금지불과 관련해 ‘계약이해보증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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