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토지경계분쟁 해소를 목표로 삼는 지적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한 지적제도 개선 계획(’16~’20)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 정보를 필지(筆地)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해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본지 2월15일 A2면 보도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등 4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첫째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새로 생기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대지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이 추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둘째,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와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셋째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도 갖출 계획이다.
넷째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 한다.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체계도 마련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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