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날림계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날림계약이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실적을 우선시해 무턱대고 가입시키는 행위로 일종의 불완전판매 행위다.
12일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자필 서명횟수 기존 14회에서 10회로 축소 ▲덧쓰기 30자에서 6자로 축소 ▲체크사항 39회에서 26회로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선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독당국은 또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든 복잡한 싸인서류와 안내사항이 오히려 보험회사의 면피성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해당안을 보험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사들 또한 해당안이 고객들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그 동안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거나 보관해야하는 등 관련 비용부담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개선안을 낸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시장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마칠 수 있어 ‘날림계약’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업현장 한 관계자는 “체크사항을 간소화한 만큼 설계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입자들이 듣는 정보 또한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철저한 설명보다는 실적을 위한 ‘날림계약’을 선택할 유인이 남아있어 보험관련 민원 발생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날림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서에 해당 보험의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요인을 명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병자보험 가입계약서 첫 머리에 ‘이 보험은 정상적인 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임을 표시하는 식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설계사들의 잘못된 판매로 가입자들의 목적과 다른 전혀 엉뚱한 보험에 가입돼 뒤늦게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가입목적을 자필로 쓰도록 강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어렵게 공들인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해 ▲청약철회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취소는 청약일로부터 90일 이내와 같은 안내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오 국장은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첫머리에 저축성·보장성 여부 등 상품 성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약해 실질적인 불완전판매를 잡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수위를 현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장에서는 설계사 채널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