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잇따르면서 미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금액을 써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자가 써내는 채권 금액이 아파트 당첨여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2순위까지는 채권액대로 당첨자가 정해지지만 미분양이 예상될 시에는 3순위에서는 채권액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미분양이 날 경우 선착순으로 계약자가 결정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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