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이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소규모 건축물 PF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감에 따라 저축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1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의 PF 대출이 잠잠했지만 최근 50억원 미만의 상가건물이나 다세대주택에 한해 PF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천 소재 모아저축은행은 소규모 PF가 지난해 하반기 201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737억원보다 약 16%(281억원) 증가했다.
물론 저축은행들은 과거 영업정지 사태를 빚었던 만큼 PF 대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PF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저축은행들이 소규모 PF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자금 PF는 대개 20억~30억원 수준인 데다 신설 법인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