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을 넘게 끌어오던 IPTV 관련 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서비스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의와 난항을 거듭하기를 수차례.
9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된 IPTV 관련 법안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의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오가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는 결국 소위원회의 초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IPTV의 전국 방송이 가능하고,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회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방송위원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시장 점유율을 법 시행 후 1년간은 5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최민희 /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시장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으로 받아주는 것이 기존 케이블 사업자와의 형평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방통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IPTV를 통해 생방송을 비롯한 전국 방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협회 등 방송계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
이번 회의에서 KT같은 지배 통신사업자의 진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 방송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 기구통합 문제도 결국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서비스 본격화까지여전히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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