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14일(16:4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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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해운업체 창명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명해운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에 채무 과다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은 740억원에 불과하지만 부채가 1조1870억원에 달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1988년 설립된 창명해운은 벌크선 23척과 석유수송선(Oil Tanker)1척을 보유한 해운업체다. 수송 능력은 275만 7711중량톤(DWT)으로 국내 벌크선사 중 2014년 실적기준으로 12위에 올랐다.
창명해운은 전 세계 해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5년 새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 주요 제조업체들이 선박 운송 계약을 축소한 영향이 컸다. 해운업계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발틱운임지수(BDI)는 2008년 1만 1793포인트에서 올해 2월 290포인트까지 추락해 전성기의 2%에도 이르지 못할만큼 추락했다. 이달 들어 다소 반등해 500포인트 선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손익분기점인 1500포인트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선사들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화물주와 단기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벌크선사는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기선사보다 실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또다른 중견 벌크선사 삼선로직스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전격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4094억원 규모의 회생 채권 중 74%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보유한 선박 중 4척의 매각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기존의 최대 채권자였던 대한해운은 지분의 39.1%를 획득해 최대주주로 올랐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