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 규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모범 규준은 기업 입장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수준을 판단할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CGS는 다음달 말까지 상장사들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이사회 내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마련 권고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그 행사 내역 공시 권고 △주주총회에서 투표용지 등을 이용한 표결 도입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발표를 맡은 정재규 CGS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는 비상시 CEO 승계와 관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