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취득세 인하'로 부담도 줄어들 것
↑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사진=연합뉴스 |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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