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경준 씨 측에 이면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이명박 후보에게는 친필 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경준 씨 측에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김 씨가 제출한 문건이 사본이어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서 상에 있는 이 후보 서명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후보 측에 친필 서명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과 친필 서명을 확보하는대로 과학적 감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수사 결과 발표는 예정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일 차장 검사도 최근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때이른 이야기"라며 "아직도 수사 초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2월5일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혐의가 일부 밝혀진다고 해도 검찰이 선거운동 중인 유력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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