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5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지출은 소비자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부 대형 가맹점만 카드사와 사전 계약에 따라 무서명 거래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할때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카드회사도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카드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업계는 20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제도를 모든 가맹점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업계 대표자들은 제도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밴대리점 업계의 손실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할지는 앞으로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업계 대표자들의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가 확대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고객들의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이뤄지려면 밴대리점들은 전국에 있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는지 밴업체와 대리점업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최종 시행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밴사는 현재 카드회사에서 결제 한 건당 100~110원의 밴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0원을 밴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확대 적용되면 전표매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밴대리점 업계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반대해 왔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4만6533원이었고, 만약 밴대리점들
[채수환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