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
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