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이나 농협·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가운데 13만명이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대출금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자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12만7722명이 대출금리를 인하받았다. 수용률은 97.7% 수준으로 신청자 대다수가 혜택을 입은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돈 갚을 능력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직장 변동(전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혹은 승진, 연소득 상승(연소득이 대출이나 연장 당시보다 15% 이상 또는 근로소득자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2배 이상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취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