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 모든 저층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구로·영등포 등 노후 저층주택이 몰려있는 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확대는 서울시 건의로 이뤄졌다.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면적의 46.9%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총 19개 구역을 지정해 12개 구역 사업을 완료했고 7개 구역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 이를 건축면적에서 빼주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내단열 위주에서 외단열 시공이 가능해져 가구당 약 3.3㎡ 정도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꿀 경우 증축규제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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