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을 자주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 총 245억6000만원을 체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까지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000만원 아래로 낮추고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 등을 소명하면
소명 기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재심를 열고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공표 항목은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체불금액 등이다.
명단은 3년간 공표되고 명단이 공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 받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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