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25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등 한진해운의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손실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주요 주주였던
채권단 관계자는 “최 회장은 어려워진 한진해운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