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홀딩스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금을 모집 중인 미래에셋PEF(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사 지분 취득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투자가 철회될 경우 미래에셋PEF는 다른 투자자를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가 최근 미래에셋PEF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4일 미래에셋파트너스9호PEF에 250억원을 투자해 지분 5%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 2는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EF를 금융사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PEF에 대한 투자길이 막혀 있다. 로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사는 물론 PEF에 대한 지분 등을 처분해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미래에셋PEF 출자가 막힐 경우 미래에셋PEF는 다른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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