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 뒤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 불합격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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