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A모 씨는 한국GM의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행 중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해 수리비 318만5600원과 수리기간 대차비용 44만6000원을 지출했다. A씨는 관련 주유소에 피해 보상을 요구, 법원은 주유소측에 217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혼유(混油)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를 인정하지만 A씨가 이상 징후 발견 시 주행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한 후 주행을 해야함에도 주행을 계속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했다고 제한적 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혼유사고의 경우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만 해당 주유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보험도 없는 상태여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최근 운전자보험을 개정하면서 혼유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을 장착했다. 또 흥국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도 관련 담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가 내놓은 특약은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 혼유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 부분을 실손보상(300만원 한도)한다. 실수를 한 주유소 직원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수리비 뿐 아니라 렌트비
혼유사고 관련 보험은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이 모럴헤저드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상품판매를 중단토록 권고, 모든 손보사들이 판매를 접었으나 이 특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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