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50여 개로 한정돼 있지만 포괄주의 제도가 도입되면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해
거래소는 "더 많은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자 정보로 제공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무적 사항일 때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 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코스닥 10%) 이상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