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30만㎡ 미만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로로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에 영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또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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