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는 주최 측은 집회로 발생한 쓰레기를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 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
관할 구청은 경찰서로부터 집회 신고 상황을 통보 받아 사전에 집회 주최 측에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알린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주최 측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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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는 주최 측은 집회로 발생한 쓰레기를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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