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6일을 ‘징검다리’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5~8일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에 따른 자동차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져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확대 특약’ ‘긴급출동 서비스’ ‘사고 대처 요령’ ‘해외여행자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나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나 제 3자가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주의할 점은 특약 가입은 가입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24시간 후’에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차종,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지만 보통 하루 1만원 내외다.
다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이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긴급출동서비스로…견인·비상급유 등 ‘SOS’
장거리 여행 중 차량에 이상한 점을 감지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자.
보험사별로 다소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나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 길가 배수로 등에 빠지는 등 긴급구난 등에 대처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접수나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24시간 운영한다.
◆ 교통사고로 ‘견인차’ 이용할 경우에는…
연휴기간 동안 잦은 민원내용 중 하나가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 ‘과다 청구된’ 견인비다.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견인차량으로 구난 처리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꼭 영수증을 챙겨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다. 신고 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교통사고 현장보존과 증인확보를 확실히 하고 제2의 추돌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식별은 필수다. 법규상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삼각대는 낮일 경우 차에서 약 100m 후방에, 밤일 경우 200m 후방에 세워야 한다.
◆ 해외여행 시 활용 할만한 ‘꿀팁’
해외여행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신용카드 분실이다.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이것을 누군가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신속하게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시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
아울러 해외결제는 웬만하면 원화 보다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게 유리하다. 대게 원화로 거래 시 3~8%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 1~2%가 추가로 결제돼 더 비싸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