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 계열사 직원에 대한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추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도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이뤄진 3천5백건의 불법 계좌추적에 대해 금감원에 불법성 여부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자체 조사 없이 우리은행 검사실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보내 무혐의 처리했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과정이 어떻든 금감원 명의의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지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2005년 5월 불법조회를 당했다는 제일모직 조모 과장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일모직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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