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
문제의 계약은 나무코프가 지난해 삼성증권·NH투자증권과 함께 2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했던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하려던 건이었다. 민 회장 측은 두 증권사가 약속한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50억~160억원 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 증권사는 투자계약 효력·책임에 관해 민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민 회장은 지난달 18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각각 25억원 규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 나무코프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 하베스트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나무코프는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해 4월 삼성증권·NH투자증권을 끌어들여 함께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투자확약(LOC)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까지 두 증권사는 목표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결국 하베스트 인수는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 삼성증권 측은 "인수 무산 당시 자금조달 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를 놓고 나무코프 측과 견해 차가 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국제 유가 급락이 계약 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확약을 맺은 후 전 세계 원유값 하락으로 하베스트 주가도 동반 추락하는 바람에 두 증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검찰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것을 '자원 개발 비리 핵심'으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현재 50억원
[김제림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