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실 때, 이런 저런 경품이나 포인트 적립 때문에 혹하신 적 많으실텐데요.
내년부터는 구입 제품의 10%가 넘는 경품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상의 한 온라인 서점입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며 가격의 10%를 깎아 주고, 책 값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의 이름을 입력해봤습니다.
가입을 하면 설치비 공짜에, 30만원 이상의 현금 지급, 여기에 상품권까지 준다고 선전하는 광고가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이와 같이, 각종 경품성 포인트나 경품이 실제 구매 제품과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품 지급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경품류 고시를 개정해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윤수 / 공정위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장
- "그동안 5천원까지 허용하고 있던 도서에 대한 경품 한도를 도서가액의 10%로 축소하고,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대리점의 행위에 본사가 관여한 경우, 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 경품을 방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창업이나 신상품을 위한 경품의 경우, 개업일과 출시일 이후 3개월까지는 경품 지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던 혜택이 줄어드는 데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 박은화 / 대학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이나 경품같은 걸 받는 것이 가입할 때 좋은 조건인데, 이런 걸 제재하면 불이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경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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