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해 전체 조합원 230만명 가운데 60만명가량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농협법상의 축산경제특례 조항인 13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2000년 농협과 축협의 합병 과정에서 축협 대표는 축협지역조합장들끼리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지역조합 1133개 중 135개에 달하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지역조합에 대해 상임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조항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공급과 농산물 도매사업, 소비자유통 등 농협 경제사업을 1년 내 1원 이상 이용해야 농협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비료 한 포대라도 사야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며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하지만 땅만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많아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조합장 선거 때마다 일부 지역조합장들이 무자격 조합원과 유착해 표를 끌어오는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이 같은 취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농협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내지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철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