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나 지역주민이 체육행사 등을 열기 위해 인근 학교의 잔디운동장을 하루 8시간 빌리는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인조·천연잔디 운동장을 빌리는 경우 시간당 3만7천5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최고 8시간까지 허용되는 하루 사용료는 최고 3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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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회나 지역주민이 체육행사 등을 열기 위해 인근 학교의 잔디운동장을 하루 8시간 빌리는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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