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3천만원으로 1억원 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천만원 이상을 내야 1억원 어치 주식을 살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감위원장이 신용 공여한도를 설정할수 있다는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초부티 시행하기로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 보증금률 하한선을 40%로, 담보유지 비율의 최저율을 140%로 각각 정했습니다.
또 신용융자를 받아 사들인 주식의 가치가 주가 하락으로 떨어졌다면 추가로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연해 담보가치를 최소한 140%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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