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성동구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9일 중구는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낙후지역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기존의 저소득층 거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존 거주민이 쫓겨나는 모습에 착안해 최근에는 낙후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은 소상공인들이 불어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쓴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안정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권장하는 것이다. 협약 체결이 권장되는 지역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중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동 1명소’ 사업지 일대와 전통시장 등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건물주는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임차인은 공정한 상거래,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협약 주체인 상생협력상가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문화·예술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한다.
중구는 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상생 관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적으로 주민 협의가 이뤄진 지역에 중구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후 서애대학문화거리 일대 건물주와 상인들이 스스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면서 상생협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 명소지역과 34
최창식 중구청장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균형있는 도심재생을 이루기 위해 역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건물주와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