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의 공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전체크와 상장사의 공시이행 실태 점검 등 공시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다음 달부터 이행 기간이
또 투자자들이 공급 물품 대금의 횡령 위험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체생산인지, 외주생산인지 납품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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