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 창구 직원의 말만 듣고 펀드에 가입하고 또 환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창구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가 허술한 경우가 많아서 창구 직원 말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강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은행에서 해외 역외펀드에 투자했다 환매를 잘 못해 140만원을 손해본 최 모씨.
화근은 창구 직원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직원이 기준가 적용일을 잘 못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최 모씨 / 서울 마포구
- "15일날 기준가 되고, 20일 정도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알려줘서 그것을 믿고 환매했다. 그 후 기준가적용일에 확인전화를 해보니까 13일 거래가 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씨가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일단 사과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금새 발뺌합니다.
인터뷰 : 은행 지점 관계자
-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고객이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일단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투자정보가 약관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최 모씨
- "약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보면 된다. 약관집이 있는데 그것을 배부해주는 정도...제품에 대해 설명했다는 동의서 정도다. 아주 형식적이다."
특히 이 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도 정보 제공이 더욱 허술합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 통장과 환매신청서, 환매 확인증 등에 기준가 적용일을 표시해 주지만, 유독 이 은행 역외펀드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전산상 문제라고 핑계를 댑니다.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왜 안나오는지는) 본점에서 전산상 포맷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펀드 불완전 판매는 이 은행 뿐아니라 다른 은행 창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만 자산운용협회에 접수된 펀드관련 민원은 16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강영희 / 기자
- "펀드가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펀드 관련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챙기며 판매에 치중했던 은행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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