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81만755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신고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대선보다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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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81만755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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