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지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인 서울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행태와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행정절차의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