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총 80만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새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수급가구가 68만6000명에서 80만명으로 늘었고 평균 금여액도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주거급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는 평균 60.6세 가구주가 1.6명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26만1000원 이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후 각종 보조금 등을 공제한 값이다. 올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88만8317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도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72만2000가구) 중 27%에 이른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를 받은 자가가구(7만8000가구) 중에서도 15%가 소득인정액 0원으로 나타났다.
임차 수급가구 중에서는 1인 가구가 66.3%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가구도 40%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 중 약 30%를 월세로 내고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자 주택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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