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DCDS·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가 대거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카드사가 해당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통해 8개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점검 결과 65만명이 DCDS 피해보상 신청을 했거나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환급받지 못한 13만명은 총 141억원을 환급받으라고 권고했다.
DCDS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매달 카드 이용금액의 0.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사망·입원 등 사고 발생 시 카드값 상환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 가입 시 설명과 상품 판매 이후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먼저 금감원은 DCDS 불완전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환급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DCDS 판매 시 유료서비스라는 점과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 범위와 보상 제외 사항 등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의사 확인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