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 주변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경감방안 ’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준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 전세임대로 바뀌고 입주대상자도 대학생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안된 취준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 소재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됐지만 취준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가구를 다음달 경 입주자모집을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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