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을 덜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행 기부채납 비율을 따라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이 현재 10~10%에서 8~12%로 줄어든다.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비율과 맞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보유한 땅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과 같기 때문에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동반하는 촉진지구사업은 여전히
국토부는 새 지침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이 뉴스테이 단지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를 맡게 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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