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등 충청권 3곳과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등 영남권 2곳,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 모두 6개 지역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담보가치의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을 소득의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또 대전시 서구와 대덕구 등 토지투기지역 10곳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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