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48만 6천여명 전원에게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상자가 38%가 늘었고, 세액도 65%나 증가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8만 6천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13만5천명, 38%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38만3천명으로 59% 늘어났고, 땅에 대한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오히려 2.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집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늘었지만 땅의 경우 택지개발로 과세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야할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액도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나 급증했습니다.
이에따라 시가 11억 6천만원 짜리 강남의 115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종합부동산세로만 190만원을 더 내야하고, 보유세 전체로는 24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자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내 세금을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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