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정부의 마스터플랜, 사업타당성조사, 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복합금융 등 금융지원제도가 융합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1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으로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과 개발 ▲정보교환과 상호협의 ▲금융지원과 자문·주선 제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연계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과 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장을 공동협력 창구로 지정해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은 앞으로 단순도급방식에서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조성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운영특례 등 투자개발형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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