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병의원에 의료비 자료 제출을 당부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의료비 자료 제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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