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초기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가 종전보다 2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5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보와 기보는 설립된지 6개월 미만의 초기기업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보증기업에 직접 투자도 병행한다. 이같은 보증연계투자는 현재 보증액과 동일하게 제한돼 있었다. 예를들어 초기기업 A사가 신보로부터 3억원의 보증을 받았다면, 이후 성장세에서 투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신보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월 말부터는 보증액의 2배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직접투자할 수 있으므로 A사는 신보로부터 6억원까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초기기업들은 어느 정도 사업성을 인정받더라도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다면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초기 보증 이후에도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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