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도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테라스하우스가 ‘귀하신 몸’으로 부상했다. 최대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거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테라스하우스도 많다.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테라스에 농작물 등을 심어 소규모 텃밭처럼 만들거나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등 마당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
테라스하우스는 청약 성적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공급된 ‘정관신도시 가화만사성 더테라스’는 327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에서만 총 3만6692명이 몰리면서 1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전용면적인데도 테라스하우스 타입이 아닌 타입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많다. 동탄2신도시 동탄행운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동탄센트럴자이’ 전용 84㎡ 매매시세가 4억5000만~5억원이고 같은 면적 테라스 타입은 이보다 시세가 훨씬 높지만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테라스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타입만 테라스로 만들던 형태에서 벗어나 전 가구 전체를 테라스하우스로 짓는 단지도 등장했다. 효성은 상반기 내 용인 수지 최초로 전 가구 테라스하우스인 ‘수지성복 효성해링턴 코트’를 선보인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58-22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4층, 16개동에 전용면적 84㎡ 총 236가구로 전 가구에 테라스가 적용된다.
테라스하우스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 주의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테라스답지 않은데 테라스하우스라며 홍보하는 단지도 많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테라스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개인이 따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해 고쳐야 한다. 건설사·시행사들이 테라스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인데도 무리하게 설계변경 등으로 테라스를 지어 이웃집과 거리가 너무 좁아지는 경우 생겨 주의해야 한다. 동과 동 사이 거리가 짧아지면 이웃집 사람이
분양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돼야 하는 공간이지만 공용면적에 포함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홍보했던 제공면적보다 실제 제공면적이 작은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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