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유동성 규제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유동성 규제가 저축은행의 초과 유동성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대출금리에 전가되기 때문인데 규제의 불똥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저축은행권 유동성 비율은 119.27%로 규제 기준인 100%를 19.27%포인트 웃돌았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6월말 업계 유동성 비율은 155.44%, 2014년 12월말은 135.35%를 기록, 법령에서 정한 유동성 비율 기준 100%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2014년 6월말 업계 유동성 비율은 178.21%로 기준치 대비 2배 가까이 초과했다. 필요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은 100%를 갓 넘는 수준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은행권 유동성 비율은 101.99%, 9월말 99.37%, 6월말 105.07%, 3월말 103.66%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예금 등)에 대해 유동성 자산(대출 등)을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은행은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 상당의 자산을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산정한다.
때문에 저축은행은 향후 3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등에 대비해 3개월 전부터 유동성을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3개월치 유동성(수신)을 확보해야 하는데 고금리 특판 예금 판매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1개월치 예금 등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처럼 필요 이상의 과잉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유동성 자산과 부채 산정 기준을 1개월 이내로 하느냐 3개월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부담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높으면 나쁠 것이 없지만 과도한 유동성 보유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출금리에 전가된다는 점이다. 과잉 유동성을 보유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주요 고객인 저신용·서민들이 고스란히 나눠 가져가는 셈.
업계 관계자는 “과잉 유동성 보유에 따른 비용은 대출금리에 전가돼 대출금리는 1% 가까이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동성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2013회계연도(201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현 유동성 규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접수된다면 규제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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